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3월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정차와 물건을 쌓는 등의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등으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자동차들이 발이 묶이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8월 발의(대표발의 홍의락 의원)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
시·도는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홍보, 계도를 거친 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급속 및 완속 공용충전기에 대한 충전기 및 충전구역 훼손은 20만원, 일반차량 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는 10만원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차량 운행 중 급하게 충전을 필요로 하는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충전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해소, 전기자동차 보급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구지역에는 현재 428기의 공용충전기가 설치, 운영 중이며, 올해 대구시, 환경부, 한국전력공사와 민간충전사업자가 100기의 공용충전기를 추가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총 528기의 공용충전인프라를 갖추게 돼 연말까지 예정인 누적 5700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에도 충전에 따른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운백 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충전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 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차량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1회 충전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대용량 배터리 차량의 증가로 올해부터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100kW 급속충전기를 늘리고, 1개소에 3기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하는 집중충전소 위주로 충전기 설치장소를 선정하는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 중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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