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대상 채권 관리 교육 진행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0 10:23

수정 2018.09.20 10:23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대상 채권 관리 교육 진행

한국P2P금융협회는 협회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채권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협회 회원사 채권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P2P대출 실행 이후 채권 관리 및 추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법적 이론과 실무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채권사고 예방관리 △채권사고 사후관리 △P2P대출 유형별 보전 및 회수방안 △채권추심 실체법(소멸시효, 법정변제충당, 기한의 이익 등)의 이해 △채권소송 관련 사례 및 사례의 응용 △신용조사 실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부실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대출 심사 단계에서부터 정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사고 예방관리에 중점을 뒀다.

교육에 참석한 P2P금융사 임직원들은 투자자의 투자금이 안전하게 회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각 회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P2P금융의 특성을 반영한 채권관리 업무 및 적법한 추심행위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협회는 투자자의 소중한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항목을 자율규제안에 포함하고 회원사와 함께 준수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외부 전문가를 통한 분기별 대출채권 실사를 통해 개별 채권에 대한 정상 대출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회원사가 파산 또는 폐업할 경우 협회가 지정한 전문 채권 추심 기관에 채권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이관하여 채권 추심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업체가 파산해도 정상적인 채권추심이 이뤄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회원사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한국P2P금융협회 양태영 회장은 “P2P금융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업체의 건전성에 대한 검증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 검증을 바탕으로 회원사, 투자자, 비회원사 등 P2P대출시장을 구성하는 이해당사자들의 니즈가 서로 부합할 때,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라며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규제안을 통한 회원사 실태조사 실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P2P업체의 전문성 제고’ 등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