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도, 성인 동반 6세 미만 소아 3명까지 시내버스 ‘무료’ 혜택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0 11:59

수정 2018.09.20 11:59

운송사업 약관 변경…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확대·출산 장려 차원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금 규정도 신설…승차요금의 30배 적용돼
10월부터 제주도내 시내버스 이용 시 성인을 동반한 만 6세 미만 소아 3인까지 무료 이용 혜택이 주어진다.
10월부터 제주도내 시내버스 이용 시 성인을 동반한 만 6세 미만 소아 3인까지 무료 이용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성인을 동반한 만 6세 미만 소아 3명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을 변경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은 운송사업자와 버스 이용객 간 운송에 관한 책임 한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약관은 크게 두 가지다. 동반 소아의 무임 적용 인원 확대와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금 규정 신설이다.
이에 따라 성인을 동반한 만 6세 미만 소아의 무임 적용 인원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됐다. 이는 출산 장려 정책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규정된 성인 1인당 만6세 미만의 소아 1인에 대해서만 무임을 적용해 왔으나, 소아 3인까지 무임 적용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무임 적용 인원을 초과하거나 소아 단독 승차 시 어린이 운임을 적용하며, 공항 리무진과 급행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아 1인에 대해서만 무임이 적용된다.

부정 승차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 승차 시 부가금 기준도 신설된다.
부정 승차 유형은 버스 이용 시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불하는 경우, 자격이 없는 자가 청소년·어린이 교통카드 또는 무임용 교통카드(제주교통복지카드) 등을 이용해 운임을 할인받거나 면제받는 경우다. 향후 부정 승차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차 운임과 승차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제주도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버스 이용객의 권익 보호와 함께 대중교통의 편의성 확대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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