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바이오기업 'R&D 회계처리' 희비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0 18:29

수정 2018.09.20 21:20

셀트리온·신라젠 등 바이오시밀러·임상3상
R&D 비용 자산화 수혜 신약개발 초기 기업 악재
바이오기업 'R&D 회계처리' 희비


연구개발(R&D) 비용의 자산화 관련 불확실성이 걷힌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다. 금융당국이 R&D 비용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유형의 약품은 임상1상부터, 신약은 임상3상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최근 바이오기업들의 주가가 단기 급등한 것도 부담이다.

■바이오 시밀러업체 주목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 의약품 업종지수는 전날보다 0.6% 오른 1만4791에 마감했다. 코스닥 제약지수도 0.45% 올랐다.
개별 종목별로는 삼성바이오가 4%대 상승했고, 신라젠은 장중 11% 넘게 오르며 5개월 만에 10만원대로 올라섰다.

증권가에선 이번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발표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시밀러업체와 R&D비용을 전액 비용 처리한 업체들, 임상3상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표적으로 신라젠은 바이러스 항암 신약 '펙사벡'이 글로벌 임상3상이 진행 중이다. 대다수 기업들과 달리 신라젠은 모든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해왔다. 지난해 348억원, 올해 상반기 191억원이 모두 비용이었다. 새 지침대로라면 자산은 늘고, 반대로 판관비가 줄어 영업손실 규모가 크게 줄어든다.

신라젠은 상반기 301억원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이 기간 개발비를 자산화하면 영업손실은 100억원대 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번 지침으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등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격한 잣대를 댈 경우 비용 처리를 해야 할 연구개발비를 계속 자산 처리할 수 있어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셀트리온은 연구개발비의 73.8%를 자산화 처리했다. 김태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신약개발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바이오시밀러 임상1상 비용의 자산화가 가능해졌기에 현재의 영업이익률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D 비용을 전액 비용 처리한 기업들도 주목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동아에스티, 유한양행, 종근당, 신라젠, 제넥신, 오스코텍 등이 개발비 전액을 비용 처리했다.

■신약개발 초기기업은 부담

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상장유지 특례를 마련해 연내 시행키로 했다. 관련 수혜 기업으로는 오스코텍과 차바이오텍이 꼽힌다. 김태희 연구원은 "오스코텍은 재무제표를 수정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험이 있었다"며 "그러나 상장유지 특례를 적용해 일정기간 면제해주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말했다.


신약개발 초기 단계의 기업들은 불안감이 크다. 수익성 악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재무 요건을 맞추지 못해 정부 과제를 수주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구자용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부터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회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며 "신약개발 기업은 임상 3상 이전에 자산화한 부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면 재무제표 변경의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