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방통위 '선탑재 앱' 제재 움직임 본격화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0 18:43

수정 2018.09.20 18:43

가이드라인에서 나아가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닥
이통3사·삼성·LG·애플 불러 필수 앱 관련 입장 들어
정부가 스마트폰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한발 더 나아가 제도화까지 염두에 둔 모습이다. 때문에 당사자인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기업경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이통3사와 제조3사를 불러 스마트폰 선탑재 앱 가운데 필수 앱에 대한 소명을 들었다. 이통3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의미하며 제조3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애플이 해당한다.

선탑재 앱이란 이통사나 제조사, 운영체제(OS) 사업자 등이 스마트폰을 출고할 때 OS와 함께 미리 깔아 놓은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하지만 평소 즐겨 사용하지 않는 앱이 스마트폰에 깔려 있고 삭제도 어려워 이용자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선탑재 앱을 필수 앱과 선택 앱으로 구분해 선택 앱은 삭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필수 앱을 줄여왔다.

실제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의 최신기종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S9·LG G7씽큐·애플 아이폰X)에는 평균 51.2개의 앱이 선탑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시행령 시행 후 필수 앱 숫자는 △SK텔레콤 4개→2개 △KT 5개→4개 △LG유플러스 4개→2개 △삼성전자 20개→12개 △애플 31개→12개 등으로 줄었다. 유일하게 LG전자만 18개에서 20개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이통사와 제조사로부터 필수 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면서 스마트폰에서 선탑재 앱을 완전히 삭제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부르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선탑재 앱에 대해 규제를 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업계 관계자는 "선탑재 앱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차별화를 위해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해 탑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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