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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비준안' 뜨거운 감자로… 남북경협 발전 입법은 봇물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1 15:55

수정 2018.09.21 15:55

회담 끝, 국회에 쏠리는 눈 군사적 충돌방지 합의 등 여야 벌써부터 이견 팽팽
협력 관련법안 19건 발의 남북합의서 법적효력 강화 경제·문화 교류 뒷받침 내용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서 국회의 후속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이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방면의 교류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실질적 이행을 위해선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뒤따라야만 한다.

동의안은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나 예산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이번 평양 회담 결과의 가장 큰 골자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합의도 국회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여야 간 입장차가 큰 만큼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후속조치 국회 비준동의안 뜨거운 감자

우선 정상회담 일정 종료 다음날인 21일 더불어민주당은 비준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을 만들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회도 입법으로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에선 이날도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부정 평가가 이어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안보도 저당 잡히고, 경제도 저당 잡히는 상황에 민심만 멍들어가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안과 별개로 평양 정상회담 비준동의안도 제출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비준안은 인재근·권칠승·김현권·박용진 의원,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김광수·윤영일·최경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해 범여권 3당의 공동 비준동의안 성격도 띠고 있다.

비준안에는 남북의 평양 선언 이행 촉구라는 정치적 의미 이외에도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국회 논의과정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앞서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국회 비준안 처리 요청서를 지난 11일 제출했지만 야당이 예산 규모 문제로 문제를 삼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야당은 당시에도 남북 협력기금에 2986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의 예산 등은 북한 재건을 위한 장기적 예산 규모와는 다르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대북제재 상황에서 경협의 물꼬를 트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번 평양선언 이행 문제도 논의 과정에 극심한 진통을 예고 중이다.

국회 통과 절차도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않을 경우 비준안은 상임위 통과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범여권 11명(민주당 10명+평화당 1명)대 야권 11명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및 군사적 충돌 방지방안 논란

특히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합의 내용은 야당이 군사적 무장 해제라며 반발하는 등 더 커다란 논란을 예고 중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에 군사분야 합의 사항 등을 지적하며 "피로 지켜온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정찰 자산을 스스로 봉쇄했다. '노무현정부 시즌 2' 정부답다"고도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아직 우리는 잔치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추석 연휴 뒤 국감을 앞두고 여야 간 본격적인 충돌도 예상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국회비준안' 뜨거운 감자로… 남북경협 발전 입법은 봇물


3차 평양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치며 여야를 비롯한 국회는 법안발의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사격을 나서고 있다. 남북합의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들에서부터 남북간 언어교류 활성화를 위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스포츠와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입법적 지원이 이뤄지는 양상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이날 기준으로 국회에는 총 19건의 납북협력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후속법안 봇물

우선 남북 간 회담에서 작성되는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준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 근거를 대한민국 헌법에 둠으로써 법적효력 발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준비하는 내용이 담은 '남북합의서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남북합의서의 체결과 비준의 전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민화협을 법정단체로 지정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인 남북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철도·도로 남북경협 이행검증 주요 골자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이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의 발굴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의 다양한 시도들이 도중에 중단돼 민간 경제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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