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블록포스트] 규제 샌드박스法, 블록체인·암호화폐 사업도 적용 대상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6 16:10

수정 2018.09.26 16:10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통과
블록체인·암호화폐도 신청땐 심사 후 3년간 규제 면제 가능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서비스 업체들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기업이 ICT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뒤 최대 3년간 현행법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 것. 즉 임시허가 유효기간 3년 동안 사업자는 기술검증 등 서비스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여유시간을 갖게 된다. 정부는 이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블록체인·암호화폐 사업자 '규제 특례' 신청 가능

26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3개월 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10월 개정안 공포 후, 내년 1월 시행이 유력하다.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관계자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관련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처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우선 공공기관 및 ICT 유관협회가 참여하는 '규제 샌드박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용 과제를 사전에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도 대거 포함시킨다는게 국회의 입장이다. 결국 그동안 공인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서비스가 기존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서비스를 개발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이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 적용

정부가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면 기업은 인터넷으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계 부처 검토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첫 정책토론회 의제로 블록체인을 선택할 정도로 관련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 복수의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융합법이 위원장 대안으로 최종 통과되면서 누구든지 신규 ICT 융합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블록체인기술과 암호화폐도 ICT 융합 기술의 일종으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와 암호화폐 융합 서비스 영역에서 관련 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와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ICO, 규제 특례 대신 특구 지정이 해법으로 제시

다만 현재 정부가 전면 금지 선언을 한 암호화폐공개(ICO)는 자금모집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에서 규제특례가 아닌 특구 지정을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를 '블록체인·암호화폐 글로벌 생태계 특구'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제주가 함께하는 참여하는 TF 구성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즉 '국제자유도시, 제주'라는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제주도가 전면에 나서 ICO를 포함한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를 모두 걷어내겠다는 의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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