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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김홍국, '악연'은 어디까지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6 16:11

수정 2018.09.26 16:48

계열사 부당지원 등 포착 공정위 일곱차례 현장조사
대법원서 판결 기다리는 하림 계열사 공방만 3건.. 생계매입 대금 과징금도 행정소송 갈 가능성 높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에게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양측의 '악연'은 계속될 전망이다.

하림그룹은 지난 2015년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고 결국 대법원까지 간 상태다. 꼼수를 부려 양계농가로 가야할 이득을 챙겼다는 이번 공정위 발표에 대해서도 하림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또다시 법정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짙어졌다.

26일 하림지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제일홀딩스(현 하림지주), 하림홀딩스, 팜스코 등 하림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공정위 징계가 모두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모두 배합사료 가격 담합으로 지난 2015년 공정위로부터 받은 제재에 관한 것들이다.

당시 제일홀딩스 71억7700만원, 하림홀딩스가 32억6400만원, 팜스코가 37억6200만원 등 하림그룹 3사에 모두 142억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당시 공정위는 하림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총 11개 업체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배합사료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기 위해 총 16차례에 걸쳐 돼지, 닭, 소 등 가축별 배합사료의 평균 가격 인상과 인하폭, 적용시기를 담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림 계열사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언제 어떤 식으로 가격담합을 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공정위가 다시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발표한 하림의 생계매입 대금 부당산정 제재에 대해서도 법정공방의 가능성이 높다. 하림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라 제외했을 뿐"이라며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와 하림그룹의 악연은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후 첫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직권조사 대상으로 하림그룹을 지목했다. 하림그룹이 김홍국 그룹 회장의 장남인 준영씨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 올품에 일감몰이주기를 한 정황을 폭착하고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올품은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회사다.
올품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 지분을 더하면 김홍국 회장(29.74%)보다 그룹 지주사인 하림지주 지분율이 더 높다.

일감몰아주기 외에도 생닭가격 담합, 위탁농가 병아리 소유권, 거래상 지위남용 등 김상조 위원장 취임후 이뤄진 현장조사만 7차례나 된다.
이 과정에서 김홍국 회장이 하림식품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과 승부는 지금부터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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