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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도 재활용율 높이자"...환경관련 법안 봇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9 22:32

수정 2018.09.29 22:34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초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 이후 폐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29일 발의한 자원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은 페트병의 상표 부착에 사용되는 접착제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에 따르면 페트병은 접착제 사용 방식과 절취선 방식 두가지가 있으나 국내 대부분 업체는 접착제 방식을 사용 중이다.

접착제 부착 방식은 페트병 재활용 공정 등에 추가 비용 부담을 주고 재활용 율을 떨어뜨리고 있어 업체의 수거 거부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처럼 절취선 방식을 사용한 페트병은 2~3번 세척만으로도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제품을 만드는 특급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에 접착제로 상표를 붙인 페트병은 90도가 넘는 고온의 세척제로 10번이상 세척해야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 시에도 10% 이하만 A급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50% 가량은 B급, C급으로 분류돼 재활용되고, 기타 40%는 등급 외로 폐기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접착제 사용으로 원료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섬유실의 불량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송옥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된 페트병은 총 28.6만톤 규모로, 이를 환경부 페트병 권고기준인 0.5리터로 환산하면 201억개 분량이다. 참고로 환경부 및 관계 산하기관은 접착제를 사용한 페트병의 생산 단계 및 재활용 단계 전반에 대한 통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서 모두 환경을 고려한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포장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용이하게 제도를 만들어 자원의 긍정적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는 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으나 이를 11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했고 일몰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영세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보호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료판매 업소의 일회용 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료판매 업소의 일회용 컵

재활용 이외에 플라스틱 퇴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된 상태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자원절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경부가 개정한 시행령보다 한 단계 강화된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도 문진국·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자원절약법 개정안은 일회용컵 반환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회용 제공을 막고 반환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또 일회용품 사용자제 안내문 부착의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심재권 의원)의 법안도 제출된 상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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