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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생계터전 보호지원책 ‘다양’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30 10:07

수정 2018.09.30 10:07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무분별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 억제 등 소상공인 생계터전을 보호하고 안정적 영업환경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실장은 30일 “국회와 정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발맞춰 경기도는 기존의 상가임대차 관련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먼저 작년 8월 조례 제정 이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080건의 분쟁상담과 25건의 분쟁조정을 담당해온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가·주택 임대차분쟁 전담 상담원 풀(pool)을 구성하고, 경기도의 무료 법률상담실과 연계로 분쟁조정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 상권영향평가위 등 유통업 관련 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으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 예방을 도모한다.

‘대규모점포 입점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도 나선다.
경기도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시부터 주민편익, 상권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치에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하도록 사전협의 근거를 유통법에 신설하는 제도 개선을 정부당국에 건의한 상태다.

소상공인에게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걱정이 없는 안정적 임차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도내 공공기관 보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운영 기본계획’을 오는 2019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그 일환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안산 철도교량 하부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공간인 ‘Staion-G’ 조성,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재산에 소상공인 임대 시 계약기간 2년 이상 의무체결, 소득 일정기준 이하 시 10년까지 임대차기간 연장 가능 등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조례’를 작년 7월 제정, 도내 145개소 소상공인 사업 임대공간에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 공정위의 가맹점·대리점 분쟁조정권,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권한이 경기도에 위임됨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공정소비자과를 신설하는 등 각종 불공정거래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변호사 등 전문인력의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불공정 관행 개선은 물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협력을 유도·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9월20일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 확대는 물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켰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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