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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지원금 끊겼지만 유통구조 개선 효과는 '글쎄'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30 16:29

수정 2018.09.30 16:29

단통법 시행 4년
이통사 서비스·요금제 경쟁.. 시장 안정화는 긍정적 효과
요금 인하 수단으로 이용.. 본래 취지 변질 비판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 4주년을 맞았다. 단말기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보자며 의욕적으로 도입한 단통법은 이통사 불법보조금 감소와 시장 안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 하지만 단통법 본래 목적인 유통구조 개선보다는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10월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손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9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업계에 따르면 10월 1일 단통법 시행 4주년을 맞는다. 단통법은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 25% 요금할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통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
과거 불법지원금이 만연하던 시절 주로 사용되던 이른바 '호갱'과 '대란'이란 단어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최소 일주일 단위로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해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서다. 단통법 도입의 주요 목표였던 이용자 차별 금지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본 셈이다.

이통사 경쟁 패러다임을 불법지원금에서 서비스와 요금제로 전환시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음성무제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로밍요금제 개편 등을 선보이면서 서비스와 요금제로 경쟁하고 있다.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에도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단통법이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기 때문이다. 단통법 도입과 함께 시행된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이통사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단통법 시행 초에는 할인율이 20%였으나 지난해 9월 15일부터는 25%로 상향됐다.

특히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이통사 지원금보다 요금할인 효과가 커 대부분 이용자들이 선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규모는 2350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5% 요금할인 가입자는 8월을 기준으로 1768만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통신요금 인하 노력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이통사는 수익성 감소로 인한 향후 투자 여력 저하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실제 이통3사의 올 2.4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 가까이 감소했다.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역시 8% 가까이 감소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당초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핵심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익성 감소는 향후 5G 상용화를 앞둔 이통사 투자 여력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대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도 고려되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대안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통업계 다른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도 막연히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해 실질적인 유통구조 개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며 "단통법을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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