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中企,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하세요"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30 16:53

수정 2018.09.30 16:53

중소기업중앙회 15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0월 15일까지 '2018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받다고 9월30일 밝혔다.

이번 배정은 지난해 말 열린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2018년도 제조업 쿼터 도입계획'에 따른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3차 접수까지 2만7277명을 배정했지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계획 보다 1만1700명 초과한 3만8977명을 신청했다.

이번 제4차 배정은 올해 마지막 배정으로 7336명(이전 차수 미발급건 포함) 규모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이 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우편 등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오는 10월 26일에 확정 발표하며,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6일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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