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가맹점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화' 논란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30 17:21

수정 2018.09.30 17:21

점주 "분쟁 근원 해소 기대".. 본부 "광고엔 타이밍 중요"
사전 동의 비율 막판 변수.. 80%이상 사전동의안 유력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의 근원 중 하나였던 '판촉 및 광고비 문제'가 일단락 될 전망이다.

국회가 판촉 및 광고시 가맹점주로부터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9월 30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정기국회 첫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법안 제2소위에서 '광고나 판촉행사 등 별도의 비용부담 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하려고 했다.

비록 의결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여야 모두 관련 법개정의 필요성에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무위 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일부 의원들이 당 사정 등으로 인해 빠지면서 정족수가 부족해 의결되지는 못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무위원 측 관계자도 "이날 상정된 법안들은 권익위 관련 법안(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쟁점법안이었다"며 "판촉과 광고비 문제의 경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 개정 필요성을 여야 의원들을 직접 만나가며 설명하고 설득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안 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 6건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3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2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 등이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장 오는 20일 열리는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의 통과는 쉽지 않겠지만 법 개정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전 동의 비율은 막판 변수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에 분포해 있는 모든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100의 100' 보다는 '100의 80 이상' 사전동의를 받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동의 의무화 추진을 놓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측은 엇갈린 반응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측 관계자는 "광고와 판촉이라는 것이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데 사전 동의가 의무화되면 물리적 시간 소요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사전동의 비율도 대표성 부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50%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다는것이 업계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가맹점주들은 크게 환영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 관계자는 "광고와 판촉비 문제는 그동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간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특히 기존에 사후열람권은 있었지만 사전 동의권은 없어서 (가맹점주들로서는) 한계가 있었다"며 "사전 동의 의무화가 통과 된다면 합리적인 광고비 집행이나 분쟁의 근원 중 상당수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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