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이슈 추적]평창올림픽때 한반도기 독도 빼달라더니.. 日 전범기 고집에 국내여론은 "오지 말라"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1 17:29

수정 2018.10.01 21:02

제주 관함식 욱일승천기 게양 논란
주최국 배려하는 관례 무시, 외교부 요청에도 요지부동
평창때 우리정부 독도 제외, 입장 바뀌자 日선 내로남불
1일 오후 서울 율곡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측이 오는 10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욱일승천기를 단 일본군함이 참석하는 것을 규탄하며 욱일승천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서울 율곡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측이 오는 10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욱일승천기를 단 일본군함이 참석하는 것을 규탄하며 욱일승천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오는 10일부터 5일간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 관함식에 우리나라 등의 거듭된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인 '욱일승천기' 게양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해 과거 우리 측에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달라고 한 사례와 비춰 볼 때 '이율배반적' 태도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불필요한 외교결례나 외교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통상 관함식 주최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게 관례인데도 정작 자신들의 국가적 입장만 강조,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라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日 국제관례 무시한 욱일승천기 게양 강행…이율배반 지적

1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리 외교부와 해군 등의 거듭된 욱일승천기 게양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기 게양은 일본 국내법에서 의무화한 것으로 당연한 조치"라며 사실상 욱일승천기 게양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욱일승천기는 옛 일본제국 해군의 군기로 동아시아 지역 침략 당시 사용됐고 지금은 해상자위대가 이를 군기로 쓰고 있다.
전범기를 달고 한국에 입항하겠다는 일본의 지각 없는 태도에 우리 국민들의 반일감정은 갈수록 고조되는 양상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일본 정부에 "욱일승천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해군도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를 게양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일본은 국내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고 국적을 표시하는 자위함기(욱일승천기)는 국가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를 함선에서 내리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예의 없는 행위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최악의 경우 관함식 불참 의사까지 밝히고 있다.

■한반도기서 독도 빼라더니…내로남불

이 같은 일본의 태도를 놓고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라는 지적이다.

올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일본은 개막식에서 남북이 쓸 '한반도기'에 독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결국 개막식에는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가 등장했다. 우리 정부로선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배려였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된 것이다.

일본이 독도문제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번 관함식에서 국기인 일장기를 달아달라는 절충안마저 거절한 것으로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현재 국민 여론은 일본이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반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데 모아지고 있다.

금융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권모씨(31)는 "과거를 반성하는 독일과 너무 다르다. 자신들이 짓밟았던 나라에 전범기를 달고 온다는 일본이 무례한 것"이라며 "욱일승천기를 달고 올 바에는 차라리 관함식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본을 무리해서 초청할 이유도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욱일승천기가 문제가 된 것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부산에서 열린 관함식과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에도 일본 해자대는 욱일승천기를 내걸고 한국 영해에 들어와 논란이 됐다.

귀화 한국인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독일에서 '하켄크로이츠'가 불법인 것처럼 욱일승천기를 국내에서 쓸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독일은 형법 제86조를 통해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이나 휘장, 제복, 슬로건을 국내에서 배포하거나 공개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