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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캡의 경찰이야기]서유견문에도 언급된 근대적 경찰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3 16:54

수정 2018.10.03 17:22

[시경캡의 경찰이야기]서유견문에도 언급된 근대적 경찰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


일선 사회부 기자들의 가장 '핫'한 출입처 중에 하나인 경찰 조직은 살아 있는 생명처럼 24시간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경찰의 권한이 국민을 위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DNA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이낸셜뉴스는 매주 1회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경찰 역사이야기, 제도변화 이야기, 그들의 공과 과 등을 무겁지 않게 다루려고 합니다. 이 연재가 경찰을 알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 연합뉴스
유길준의 서유견문 연합뉴스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경찰이 소개된 것은 언제일까요.

제 21대 민갑룡 경찰청장의 취임 일성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경찰상'이었습니다. 이는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의미입니다.


민 청장은 영국의 정치가이자 내무부장관, 총리 등을 역임한 로버트 필 경(1788~1850)이 주창한 경찰 원칙을 신조로 삼고 있는 듯 합니다.

로버트 필 경은 근대적 경찰제도의 기초를 확립한 '경찰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조선 말의 선각자로 일컫어지는 유길준이 1889년에 탈고한 '서유견문'에 로버트 필 경의 영국식 근대 경찰제도를 소개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유길준은 고종이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서양에 파견한 오늘날의 '국비 유학생'이었습니다.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경찰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복지와 평안에 관계있는 일들은 모두 이곳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그 사무가 중대하다"며 "옛날 영국에 도둑질이 끊이지 않아 로버트 필이 경찰제도를 두자고 건의했다. 시행한지 10년도 못돼 국민들이 크게 편리해 졌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는 특히 "경찰에 종사할 인물을 택해 그 직무를 맡기되 횡포를 부릴까 염려돼 그 권한을 분명히 정하고 행실을 삼가도록 했다"며 "경찰이 국민들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 직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어렵거나 위급할때 도와주고…"라고 경찰의 권한과 임무까지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대한제국이 영국식 경찰제도를 도입했다는 뚜렷한 근거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오히려 갑오개혁을 통해 도입한 경찰제도는 국민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고안된 일본식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복입은 시민'으로서의 경찰이 제대로 정착하기를 기대합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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