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인터넷/SNS

오늘부터 현금, 카드없이 카카오택시 탄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4 12:56

수정 2018.10.04 12:56

관련종목▶

택시 운임 자동결제서비스 오늘부터 도입 
오늘부터 현금, 카드없이 카카오택시 탄다

카카오택시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한 후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등록된 카드로 운임을 자동결제할 수 있게 됐다. 현금,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카카오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운임 자동결제 서비스를 4일부터 도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카카오택시 호출부터 결제까지 카카오T 앱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돼 이용자와 택시 종사자의 이용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 또 요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택시 기사와 승객 간의 불필요한 문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결제 서비스 결제를 원하는 이용자는 ‘카카오 T’ 앱에 평소 사용하던 카드를 등록만 하면 된다.
카카오택시 호출 시 결제수단을 ‘자동결제’로 선택하면 목적지 도착 후 미리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된다. 카드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된다.

택시 기사는 카카오 T 택시 기사용 앱에서 인증을 받은 뒤 자동결제 호출을 수락할 수 있다. 목적지 도착 후 카카오 T 기사용 앱에 미터기 요금을 입력해 결제하면 된다. 결제 완료된 운임은 기존 카드결제 운임을 정산 받는 절차와 동일하게 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해 자동 입금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선보인 기업용 서비스 ‘카카오 T 비즈니스’에 자동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자동 결제 서비스가 편리하고 투명하게 정산되는 장점이 있어 현재까지 기업 1000 여곳 이상이 가입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동결제서비스를 도입한 이유는 아직까지 앱 미터기 사용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당초 카카오가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구상한 수익모델은 앱에서 택시비용을 결제한 뒤 받는 결제수수료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택시에서 앱 미터기로 요금을 계산하는게 불법인 상황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대안으로 택시 운임 자동결제 서비스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