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공무원연금 수령액 400만원 넘는 퇴직공무원 4천명 돌파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5 08:29

수정 2018.10.05 08:29

연금수급자 49여명 월평균 224만여원 
형벌, 파면 등 공무원 연금제한 2459명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400만원 이상 되는 퇴직공무원이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의원(대구달서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 월수령 금액별 수급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공무원연금 월수령액이 400만원 이상인 퇴직공무원이 2012년 859명에서 2015년 3103명에서 2018년 6월 4047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수급액 구간별 퇴직공무원은 200만원대가 18만 2811명으로 전체의 37.3%를 차지했고, 100만원대가 15만 2819명(31.2%), 300만원대가 11만 269명(22.5%), 100만원 이하가 3만 9863명(8.1%)를 차지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인원은 총 48만 9809명으로 평균 수급액은 223만 7천원이었다.

특히 2017년말 기준 퇴직연금수급자의 재직기간을 분석해보면, 41만 9968명중 33년 초과 퇴직공무원이 15만 9533명(38%)로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 33년 이하 퇴직공무원이 12만 7229명(30.3%)로 30년 이상 재직자가 68.3%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직기간 중 형벌, 파면, 금품수수 등으로 퇴직연금을 제한받는 수급인원은 2015년말 2022명에서 2018년 6월 2459명으로 증가했고, 제한사유별로는 형벌이 1723명(7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파면 559명(22.7%) 순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퇴직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수급 인원 증가와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해 매년 연급수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급격한 공무원 증원이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