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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질병코드 등재 막느라 '분주'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5 13:43

수정 2018.10.05 13:43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질병 분류(ICD)의 2018년 개정판 'ICD-11'에 게임중독 및 장애를 정신건강질환에 등재한다고 사전공개 하면서 국내 게임업계가 발벗고 나섰다. ICD-11 정식 버전은 2019년 5월 개최되는 세계보건 총회에서 논의되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성급한 진단기준 등재로 인한 게임산업 전반에 부정적 이미지 확산과 규제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오는 11일 보건복지위 국감에 강신철 한국게임산업 협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이 가해지는 가운데 업계는 반대논리를 세우는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과 함께 '게임과몰입 질병코드화 대응 사업'에 3년 간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출자했다. 문체부는 총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문체부는 미국, 호주, 영국 등의 외국 연구진과 공동으로 게임과몰입 진단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및 심포지엄 진행을 발표하기도 했다.

게임산업협회는 한국게임학회에 연구 용역을 발주 했다. 현재 학회는 기초적인 조사를 벌이는 단계다.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각국 실태, 정의, 구조 등을 조사 하고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국민들 다수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사회적 합의 없이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WHO의 질병등재 움직임에 관해 일반인 1000명 중 70.6%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며, 단 4.1%만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업계 종사자의 경우에는 45.3%가 들어본 적이 없으며 37.3%는 들어보았으나 자세히 모른다고 답변했다.

조사 결과 일반인 59.0%, 업계종사자 61.3%는 게임이용 질병코드화로 인해 게임유저들이 게임중독자, 정신건강 질환자 등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 일반인 65.8%, 업계종사자 68.7%가 ICD-11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의 국내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에 대한 질병코드가 부여된다면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게임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기여하는 바가 큰데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게 현실이다.
여기에 질병이라는 인식까지 생기면 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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