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모바일게임도 셧다운제 적용받나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7 17:00

수정 2018.10.07 17:00

여가부, 적절성 평가 시작 내년 3월 결과 발표하기로
두차례 유예된 여성가족부의 셧다운 대상에 모바일게임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게임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 등 기술적 문제가 산적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관련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2년마다 여가부가 실시하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에 돌입하면서 지금까지 적용을 유예 받은 모바일게임이 셧다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 셧다운제, 시장 왜곡

여가부는 인터넷 게임물을 대상으로 셧다운제 적용대상 범위와 적절성 평가를 이달부터 시작했다. 내년 3월 결과를 발표하고 적용 게임물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에서 모바일게임이 셧다운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도'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다. 현재는 PC기반 온라인게임에만 적용 중이다. 여가부는 중독성 등을 평가해 2년마다 적용 게임물 대상을 새로 지정하는데 2014년, 2016년 평가에서 모바일게임은 2019년 5월까지 셧다운제도 적용을 유예 받았다.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을 옥죄는 규제이기 때문에 산업 여건을 위축시킬 수 있다.

실제 18세 이상가 게임은 셧다운제 적용을 안 받아 국내 PC게임 중 새로운 게임들은 대부분 18세 이상 게임만 나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은 한국에서 안 만들게 됐다는 지적이다. 결국 우리나라 아이들은 외국산 게임만 하게 된 것.

이처럼 셧다운제가 시장을 왜곡시킨 결과는 중소개발사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그나마 모바일게임에 대해 유예가 돼 있어 다양한 종류의 게임이 나오고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이번 평가에서 모바일게임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타격은 불가피하다.

■ 모바일 셧다운제, 기술적 문제 '산적'

모바일 셧다운제는 기술적으로도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소년만 골라 모바일게임 심야 접속을 막는 조치는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성인 게임은 구글 플레이 성인 인증을 통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의 경우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개인 정보를 갖고 있다"라며 "어떤 프로세스로 막는다는 건지 알수가 없다. 게임사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하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이 늦은시간까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유튜브라고 한다"라며 "왜 다른 플랫폼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게임만 차단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