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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하면 과태료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9 11:15

수정 2018.10.09 11:15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충전방해 시 20만원 이하 부과
내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하면 과태료

【광주=황태종 기자】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광역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9월 21일부터 개정·시행돼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충전방해 행위를 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물 부착 등 오는 12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및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등의 완속충전시설 충전구역은 충전시간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보급을 위해 단속에서 제외되며, 관공서 내 완속충전시설 충전구역은 단속 대상이다.


시는 이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안 해소 등 전기차 운행 여건이 개선돼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이용자들의 운행 환경을 개선해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9월말 현재까지 광주지역에는 공용충전기 총 226기(완속 144, 급속 82)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올 하반기에 광주시,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민간충전사업자가 공용 급속충전기 50여기를 추가 설치키로 해 올해 말이면 전기자동차 충전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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