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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소득 없는 배우자 등 가족 보장성 보험료도 세액공제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4 16:27

수정 2018.11.03 16:02

공동 기획 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 회사원 A씨는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며 실손보험료(36만원)와 관련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다음 연말정산 때는 배우자가 가입한 암보험 보험료(64만원)에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도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보험 상품과 관련해 절세하는 방법이 많은데 특히 보장성 보험은 연말정산 때 연간 100만원 내에서 보험료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은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등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받는 상품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으로 보험료를 연 70만원 지불했다면 이 중 13.2%인 9만24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보장성 보험료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별도 연령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도 마찬가지로 연간 1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이 16.5%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높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부한 보험료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자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16.5%로 올라가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은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 보험계약 금액이 1억원 이하다.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이고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에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 저축성 보험보다 비과세 요건이 덜 까다롭다.

해당 상품은 2019년 12월 말까지만 판매된다.
별도 '비과세 종합저축보험특약'에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회사에 관련 절차를 문의하는 게 좋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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