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용정보법 개정안 이달 발의...마이데이터 사업 속도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5 16:35

수정 2018.10.15 16:35

빅데이터가 신용평가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번달 발의된다.

데이터 조회를 위한 마이데이터사업도 법안에 포함시켜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양한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신용 심사나 분석 등이 가능해진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가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달 내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빅테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되 신용정보관리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앞서 지난 3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내용과 함께, 지난 8월 정부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발표한 가명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정보다. 이들 빅데이터의 경우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 제재하는 내용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명정보가 이용 과정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할 경우 처리중지·삭제 등을 의무화하고 고의적 재식별시 형사처벌·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가이드라인만 존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사업과 함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달 내 발의된다”며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는 지난 8일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고도화된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대출 산정 체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근거도 함께 명시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본인의 신용정보를 전산 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개인은 신용도, 재무위험, 소비패턴 등의 조회가 가능하다.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모으거나 이동시킬 수 있어 개인정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융 컨설팅을 하거나 소비성향을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 개정과 함께 마이데이터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당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달까지 입법완료될 계획이었지만, 비식별화된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입법이 미뤄져왔다.
다만 개정안은 발의 이후에도 국회 통과까지는 논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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