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DSR 다 조이면서 P2P는 제외 '사각지대'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5 14:49

수정 2018.10.15 14:49

P2P 대출은 포함 안돼…관리·감독 위한 규제 마련 시급
대부업체도 DSR 적용...저신용자 불이익 막는장치 마련해야
금융당국이 대부업 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급증한 P2P(개인간) 금융 업체의 대출은 규제 계획이 없어 '규제사각 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업 대출도 DSR 산정 추진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신용정보원과 대부협회 등과 협의해 대부업 대출 정보가 DSR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보고했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하는 대출 이자와 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소득과 비교해 계산한 것으로 DSR이 적용되면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 대출문턱이 높아지게 된다. 당국이 올해 은행권을 시작으로 저축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까지 DSR규제를 도입하고 이를 대부업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조회가 가능한 대부업체의 대출 정보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업체의 대출 정보는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공유되고 있다. 당국은 대부업 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시켜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의 금융 불이익이 우려된다.

대부업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수 대출자가 은행 등 타기관과 중복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업 대출 자료가 이들의 신용대출, 기존 대출 연장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자 60~70%가 타 금융기관과 중복거래를 하는데 대부업 대출 정보로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 되면 자칫 유동성 문제로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들의 (금융거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급증 P2P는 제외
반면 최근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증한 P2P 대출은 제외됐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9월 회원사 누적 대출액이 2조6826억원으로 전월 대비 8% 증가했다. 2017년 9월 당시 누적 대출액 1조4738억원을 달성한후 1년만에 약 1.8배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신용대출이 2228억원, 기타담보 6686억원, 부동산 담보대출 9662억원, 부동산PF 825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전월대비 776억원 늘어나는 등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금융당국은 P2P금융사의 자회사인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은 있지만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P2P금융 플랫폼 회사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감독에 나서고 있지만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DSR규제로 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P2P업체를 찾아도 대출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원에 대출 정보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일부 P2P연계 대부업체에 대해서만 대출 정보를 등록한다"면서 "당국이 제대로 감독을 하기 위해선 P2P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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