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구 여대생 사망 주범' 스리랑카인, 스리랑카서 기소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6 15:08

수정 2018.10.16 16:4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998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스리랑카인이 한국 법무부에 의해 스리랑카 법원에 기소됐다.

법무부는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의 주범 K씨를 공소시효 만료 4일 전인 지난 12일 스리랑카 콜롬보 고등법원에 성추행죄로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998년 대구시 구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여대생의 속옷에서 남성의 DNA(유전자)가 확인됐지만, 수사당국은 다른 증거가 부족해 성폭행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수사당국은 15년만인 지난 2013년 DNA데이터베이스의 구축으로 스리랑카 국적의 DNA 일치자를 발견했다.

이후 K씨는 한국 법원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강도죄의 증거가 부족하고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K씨에 대한 처벌 방안을 강구하던 법무부는 대구지검과의 협의 끝에 스리랑카 법령 상으로는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스리랑카 당국에 수사와 기소를 요청했다.

스리랑카는 한국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공조를 거부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부는 스리랑카를 두 차례 방문하고 1000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서류를 번역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거듭한 끝에 협조를 이끌어냈다.

다만, 한국 측은 K씨에 대해 강간죄 기소를 요청했지만, 스리랑카 검찰은 K씨의 DNA가 피해자의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 강압적 성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성추행죄로 기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공판과정에서도 스리랑카 검찰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범인필벌'이라는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