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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조작정보 규제법 심사대 올린다…포털업계·학계 우려 깊어질듯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7 16:17

수정 2018.10.17 17:08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와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플랫폼 기업과 이를 바라보는 학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로 좁히고 독일식 규제법안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독일식 규제법안은 혐오·증오 표현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내법과의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플랫폼 기업에게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삭제 의무를 지우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여야가 다르지 않고, 이 같은 플랫폼 기업 규제는 가짜뉴스 유통이 잦은 '유튜브'가 아니라 결국 국내 사업자에게만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광온 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현행법으로는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을 수 없고 없고 공익을 해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형사·행정제재 수단이 없다"며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의 국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국정감사 이후 11월부터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한 법안심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발의한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언론중재위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법원 판결에 의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로 규정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이용자 삭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무조항도 담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안도 허위조작정보의 규정이 모호하고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허위와 진실은 시간적으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라면서 "법원, 국가 기관이 정했다고 해서 허위와 진실을 최종적으로 판가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권력있는 기관이 결정하면 신뢰성이 있다는 기준은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장악될 수 있는 기준으로 더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도 "지금 나온 허위조작정보의 법안의 정의에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동영상 콘텐츠를 포함하는 지 알 수 없어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면서 "또 동영상을 모두 검증해서 사실이 아니면 다 허위조작정보라고 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벤치마킹 법안으로 제시한 독일 규제의 불법 규제는 증오, 모욕, 명예훼손 등 독일 형법 특정 범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국내와 초점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왔다.
손 변호사는 "독일법은 모든 불법정부를 규정하는 것인데 형법상 대중선동죄라고 해서 민중, 종교를 이유로 한 선동, 혐오 표현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불법 정보로 보고 삭제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에서 말하는 가짜뉴스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보다 공적책임을 부과하는 자율규제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규제를 하면 허위조작정보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삭제해야 하는 사적검열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어 신중해야 한다"면서 "무늬만 자율규제보다 사업자에게 이용자 불만을 어떻게 수용해 처리했는지, 삭제하지 못한다면 왜 삭제하지 못하는지 시민들에게 항상 응답하도록 공적 책임을 부과하는 자율규제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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