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8700명에게 '게임핵' 판매, 6억 상당 챙긴 일당 검거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8 13:46

수정 2018.10.18 13:46

불법 해킹 프로그램 판매자가 유튜브에서 게임핵을 시연하는 모습/사진=양천경찰서 제공
불법 해킹 프로그램 판매자가 유튜브에서 게임핵을 시연하는 모습/사진=양천경찰서 제공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 일명 게임핵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24)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국내 판매총책 이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대구, 광주 등 원룸에서 '서든어택'. '배틀그라운드' 등의 게임핵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거나 구입해 자신의 판매사이트에서 8724명을 상대로 6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남성으로, 범행 수익금을 유흥비와 고급 차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다수는 게임을 즐기던 사용자에서 게임핵 판매책으로 유입된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게임 조작 프로그램 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