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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서 믿고 먹어도 될까? 재사용 가능한 음식보니..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0 13:24

수정 2018.10.20 13:24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지난 8월 경기도의 한 뷔페 식당이 안 팔리고 남은 초밥을 음식 재사용해 문제가 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작했다.

원칙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다만 재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몇가지 있는데, 먼저 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포도·귤 같은 조리나 혼합과정을 거치치 않은 식품은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해 재사용이 가능하다.

또 바나나·귤·리치 등 과일류, 땅콩·호두 등 견과류와 같이 껍질이 있는 식품도 재사용이 허용된다.
이물질과 직접 닿지 않기 때문이다.

땅콩·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와 과자류, 초콜릿, 빵류 등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게 진열한 건조 가공식품의 경우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손님에게 제공된 생선회, 초밥, 김밥류, 게장, 절단 과일(수박, 오렌지 등)이나 케이크와 같이 크림이 도포·충전된 빵류 제품,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된 튀김, 잡채 등은 산패나 미생물 증식 우려가 크기에 재사용할 수 없다.

음식물을 진열할 때는 음식 간 20㎝ 이상 충분히 간격을 두도록 했다.


또 2시간 이상 진열된 음식은 전량 폐기하고, 남은 음식물을 새로 교체하는 음식물과 같이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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