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관용차 관리 직원에게 부인의 승용차 수리를 맡기는 등 부하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2016년 11월 총경에서 경정으로 1계급 강등됐다. A씨는 "자신에 대한 표적 감찰이 이뤄졌고 일부 사실관계도 잘못 알려졌다"며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차량 수리 등 부당한 사적 지시를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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