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 택시 QR코드로 결제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3 17:13

수정 2018.10.23 17:13

내년부터 바가지요금 근절
내년부터 택시요금이 QR코드를 통해 핸드폰(모바일)에 나타난 요금을 지불하는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에게 씌웠던 택시 바가지요금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QR코드란 정사각형 모양의 특수기호나 상형문자 같기도 한 불규칙한 마크를 말한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QR코드 결제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서울택시 7만여대에 도입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택시요금에 QR코드를 적용하면 승하차 시간, 이용거리 및 요금, 택시차량번호 등 택시이용정보뿐 아니라 결제에 따른 가맹점 정보까지 담을 수 있다. 영수증이 없이도 결제이력에서 내가 탄 택시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택시의 바가지요금 관행을 근절시켜 택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중국인 관광객은 카드 결제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 택시 바가지요금에 시달리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중국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중국의 QR코드 기반 모바일페이 사업자인 알리페이도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에 접수된 외국인 관광객 신고 택시이용 불편이 13.3%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택시이용 불편사항 중에서는 부당요금 징수가 전체의 4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 택시이용 불편을 호소한 관광객의 39.5%가 중국관광객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세계적으로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가 급부상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택시 표준모델을 마련해 서울시민은 물론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이용편의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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