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연내 도입 오리무중?...핀테크업계 '한숨'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4 17:33

수정 2018.11.28 21:43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국회 처리 계속 불발 
국회 논의 답보, 법안 관련 사회적 논란도 존재 
내달 정무위 법안소위 주목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혁신금융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차일피일 미뤄져 핀테크 업계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녹록지 않은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해 일각에선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동안 핀테크 업계가 희망해왔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지정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게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최대 4년까지 금융 규제의 적용 없이 시장에서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시험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특별법 추진을 천명해 왔고, 올해 3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이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특별법 통과는 계속 미뤄졌다. 여야는 지난 8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를 합의한 바 있지만 돌연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했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인터넷은행법 등이 통과됐지만 특별법만큼은 처리가 불발됐다.

이는 다른 사안에 밀려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답보 상태였고, 중간에 바뀐 정무위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숙고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별법에 대한 국회내 의견차와 사회적 논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별법은 다른 법과 상충돼도 금융위가 의결로 사업허용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법률에 의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치주의와 금융제도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에 대한 심사 기간과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발의된 특별법을 보면 최대 120일까지 심사가 가능한데, 이는 사업심사를 하기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해외와 비교해 특례 허용 기간(최대 4년)이 길어 특정기업들에 대한 특혜 논란과 기업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며, 사업자 요건을 초기기업으로 한정하지 않아 오히려 기존 기업들에게 유리한 법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안 논의 및 처리가 계속 미뤄짐에 따라 일각에선 법안이 연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내달 정무위 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고, 법안과 관련해 의원들 간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국감 이후 돌아가는 정치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법안 통과를 희망하는 관련 업계도 노심초사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동안 핀테크 산업협회 등은 현행법 하에서는 근본적인 혁신 유인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련 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달리 국회에서의 논의 움직임은 미적지근해 계속 법안 통과가 미뤄져 왔다"면서 "그동안 법안 통과를 대비해 구상해온 사업 계획들도 덩달아 지연되는 등 차질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연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기 전까지는 위탁테스트 등 기존에 있던 제도를 계속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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