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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산 가열겸용 믹서기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5 14:03

수정 2018.10.25 14:03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5일 중국산 가열 겸용 믹서기에 대한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무역위원회는 제382차 회의를 열어 국내 중소기업 로닉이 자사의 특허권 2건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다른 중소기업 A사 수입·판매한다며 조사 신청한 건에 대해 해당 물품이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신청서, 수입 통관자료, 특허 명세서, 요리 방법(레시피) 책자 등을 통해 A사가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로닉은 두부, 주스 등을 요리하는 가열 겸용 믹서기의 제조업체다. 제품의 소음과 진동을 감쇄하는 구조에 대한 특허와 모터가 수용된 본체와 음식물이 제조되는 용기부의 결합 구조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 로닉은 가열 겸용 믹서기를 사용해 두부, 죽, 주스 등을 제조하는 방법을 책자로 제작해 저작권을 갖고 있다.

로닉은 자사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국내 업체 A사가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며 지난 9월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6~10개월 간 진행된다.
서면을 통한 당사자 간 의견 교환,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진행한 후 무역위원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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