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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변리사 실무전형’ 시행 부당..수험생 혼란 우려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6 12:27

수정 2018.10.26 12:27

특허청이 내년 한 해만 변리사자격시험 2차 전형에 '실무형 문제'를 넣겠다는 방침에 대해, 변리사회가 수험생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리사회는 실무처리 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 하다면, 변리사 2차 시험이 모두 끝난 후 치르게 되면 실무 수습과정에 넣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특허청이 변리사자격시험 제2차 실무전형을 내년 한 해만 실시하고 그 다음해부터 보류·폐지한다는 방침을 검토중인 것과 관련, "특허청의 시행 방침은 수험 현장의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리사회는 "오히려 3차 시험에 해당하는 실무수습 과정의 수료 조건으로 '실무 전형'을 옮기는 것이 이론 전형과 실무교육으로 나누고 있는 현행법 취지에 맞다"며 "당초 실무전형 도입 목표인 '실무역량을 갖춘 변리사 배출'을 통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반 수험생들의 변리사 취득 과정은 1, 2차 전형 합격후 8개월간의 수습교육을 마쳐야 자격을 받는다.
특허청 직원들은 퇴직후 1차 시험을 면제 받고, 과목을 간소화한 2차 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특허청은 이중 2차 전형 과목에 실무 서류작성에 대한 문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던중, 내년 한해만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바꾼바 있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이 실무전형을 도입하면서 내세운 이론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변리사 배출이라는 정책 목표도 적극 지지한다"며 "하지만 실무전형을 변리사 2차시험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은 수험생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목표 달성이 어렵고, 무엇보다 현행 변리사법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 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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