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백시, 건설업 부실‧불법업체 실태조사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30 09:10

수정 2018.10.30 09:10

자본금 미달의 경우 행정처분 대상.
고용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월급 지급, 현장대리인 선임 내역 등 조사대상.
이번 실태조사 대상자는 실태조사 종료 시까지 폐업 신고를 할 수 없어.
【태백=서정욱 기자】태백시는 오는 11월부터 부실·불법 건설업체 정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고 30일 밝혔다.

태백시에 따르면 시는 자본금 또는 기술인력 미달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에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30일 태백시는 오는 11월부터 부실·불법 건설업체 정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고 밝혔다.
30일 태백시는 오는 11월부터 부실·불법 건설업체 정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고 밝혔다.
또, 자본금 미달의 경우 행정처분 대상으로, 건설업자는 본인이 소유한 자산이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에서 인정하고 있는 실 자산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월급 지급, 현장대리인 선임 내역 등을 토대로 실 보유 기술자 수도 점검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등록기준 미달 등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업체의 소명자료를 충실히 검토 한 뒤, 현장조사를 통해 위반여부를 판단할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단행해 부실업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대상자는 이번 실태조사 종료 시까지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