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블록체인 기술 부동산 거래에도 적용... 12월까지 시범사업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30 13:19

수정 2018.10.30 18:27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약 190백만건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됐다. 1292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은 물론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요 /사진=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요 /사진=국가공간정보포털

새로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과 관련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되며, 향후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참여를 협의해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여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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