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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은행 규제 완화안 공개…소형 은행들 유리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1 10:30

수정 2018.11.01 10:30

AP연합.
AP연합.
【워싱턴=장도선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0월 31일(현지시간) 소규모 은행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규제 개정안을 공개했다.

C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연준 이사회가 이날 4 대 1의 표결로 승인한 은행 규제 개정안은 은행을 위험 등급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차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지역 은행들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요구 기준은 철폐되거나 완화된다.

자산 규모가 1000억~2500억달러 은행들은 연준의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면제를 포함해 가장 큰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스테이트스트리트, BB&T, 선트러스트 등 지역 은행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전체 자산 규모가 2500억달러 넘거나 “위험 기준을 초과하는” 10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은행들에는 각각의 위험에 맞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세번째 그룹은 자산이 7000억달러가 넘거나 해외 노출 규모가 750억달러 이상인 ‘글로벌’ 은행이다. 이들 은행은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마지막 범주는 JP모간체이스처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은행들(GSIBs)로 지금과 동일한 규제 기준이 적용된다.

랜들 퀄스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성명에서 “개정안은 규제의 성격은 기업의 성격과 잘 맞아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구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표결에서 개정안을 지지했으며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파월은 “의회와 미국민은 연준이 (금융기관들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우리의 금융시스템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우리 경제를 보호해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제도를 갖추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레이너드는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탄력성에 핵심이 되는 완충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는 5개월 전 자산 규모 500억~1000억달러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연준에 1000억달러 이상 자산을 지닌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

jdsmh@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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