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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요기요'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폐지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1 09:50

수정 2018.11.01 11:11

최근 국감장서 요기요 높은 수수료 부과율 지적, 상생 방안 내놓은 듯 
배달앱 '요기요'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폐지

오는 15일부터 배달애플리케이션 '요기요'에서 1만원 이하 주문건에 대해서는 음식점주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알지피코리아는 1일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기요의 상생 정책을 이 같이 밝혔다. 주문 메뉴와 배달요금을 합해 1만원이 넘지 않는 주문건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다. 변경된 수수료 정책은 오는 15일부터 자동 적용된다.

이는 강신봉 알지피코리아 대표가 지난달 26일 국회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요기요 수수료 부과율이 높다"면서 "외식업중앙회 등 점주들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요기요는 건당 수수료 12.5%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강 대표는 "수수료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면서도 "관련 자리가 있다면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요기요는 이번 1만원 이하 주문건에 대한 수수료 폐지를 통해 커피, 디저트 등의 주문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커피, 디저트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줄면서 배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요기요는 보고 있다.
강 대표는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폐지는 사장님들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생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요기요의 고민이 담긴 결정인만큼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모든 주문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역시 지속적으로 고민해 많은 레스토랑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협업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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