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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 日, 외국인 노동자 체류자격 확대..영주권 길도 열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2 15:26

수정 2018.11.02 15:26

일본 정부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체류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2일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2개의 새로운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수용하기로 한 일본 정부는 이날 개정안에서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라는 체류자격을 새로 만들었다.

특정기능 1호는 '상당한 정도의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부여된다. 관련 실습을 수료하거나 기술 및 일본어 능력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체류기간은 5년으로 가족의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특정기능 2호는 고급 시험에 합격하고 숙련된 기능을 가진 외국인이 받을 수 있다. 1~3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다. 갱신 심사를 통과하면 장기 취업도 가능하며 영주권 취득 요건 중 하나인 10년간 체류 요건을 채울 경우 영주권의 길도 열린다. 가족 동반 입국도 가능하다.

외국인 노동자 수용 인원과 관련 애마시타 다카시 법무상은 전날 "수치로 상한을 두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에는 인력이 채워질 경우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중단한다는 내용과 함께 개정안 시행 3년 후 재검토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외국인 수용분야는 생산성 향상과 노인 및 여성 인력 충원 등의 노력에도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농업이나 건설, 조선, 숙박 등 14개 업종이 검토되고 있지만 법안에 자세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법안 성립 후에 구체화하도록 했다.
NHK는 "이번 법안은 대학 교수 등 고급 인재에 한정돼있는 외국인의 취업을 단순 노동 분야에서도 인정하는 수용 정책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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