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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진단 '현장 상담' 공무원‥法 "업무상 질병 인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4 09:54

수정 2018.11.04 09:5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과중한 현장 상담 업무로 인해 뇌경색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상 요양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광화문 1번가'에서 현장 상담 업무를 수행하던 중 뇌경색 판정을 받은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4년 국회사무처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로 부서를 옮겨 근무하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의 정책제안을 수렴할 목적으로 설치된 광화문 1번가에서 민원인들을 직접 상담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A씨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작스런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을 찾게 됐고, '기타 뇌경색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질병이 직무 수행에서 비롯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 또한 과도한 일이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법원은 A씨의 뇌경색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 뇌경색증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었다고 해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컨테이너를 연결해 만든 임시 사무실에서 민원인과 하루 종일 상담을 하는 상황을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환경이라 보기 어렵다"며 "또 현장상담 업무가 A씨에게 익숙한 업무가 아니고, 불만족한 민원인들의 욕설 등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 A씨에게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등과 관련해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외상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의 50% 정도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감정촉탁의의 소견을 종합해 봤을 때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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