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日고노 "강제징용 보상 韓정부 책임"..독도·위안부도 잇단 충돌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4 13:21

수정 2018.11.04 13:21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여운택(왼쪽 두번째부터) 씨와 고 신천수 씨가 지난 1998년 6월 30일 신일철주금(당시 신일본제철) 오사카 지사 앞에서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10.31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여운택(왼쪽 두번째부터) 씨와 고 신천수 씨가 지난 1998년 6월 30일 신일철주금(당시 신일본제철) 오사카 지사 앞에서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10.31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연합뉴스
한일이 강제징용 판결 등 과거사문제으로 불거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은 4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한국인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NHK가 전했다.

강제징용뿐 아니라 독도 영유권·한일 위안부·역사 교과서 등 과거사문제 산적으로 양국의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일관계는 외교 뿐 아니라 경제 등 다방면에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강제징용 판결에 日 잇단 반발
지난달 30일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13년 8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관련 고노 외상은 4일 가나가와의 가두연설에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보상과 배상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문제가 됐다"며 "한국에 이미 필요한 돈을 냈기에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피해배상을 부정한 기존 일본 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국 경제·교류 등도 영향
한일 위안부 문제 갈등도 골이 깊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키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 재협상 하진 않지만,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가 없는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가 심하다고 했다.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12·28 합의 중 알려지지 않은 이면합의 내용을 공개했고, 문 대통령은 "합의에서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며 진정한 사과 등을 촉구한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 화해·치유재단을 사실상 해산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일본은 이에 대해 상당한 반발을 했다.

최근 독도 영유권·욱일기 논란 등도 수면위로 불거졌다.

일본은 10월초 제주 국제관함식에 막판 불참을 통보했다. 우리 정부가 해상자위대 함정에 욱일기 게양을 자제해달라고 하자 거부한 것이다. 이후 10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13명이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이와관련 아베 총리도 "일본 정부는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 위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기대한다"며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일 과거사 갈등이 깊어지면서 외교뿐 아니라 경제 등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국 감정의 골이 깊이지면서 북핵문제 협력, 투자·수출입 및 관광·문화산업 등 교류도 위축될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