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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자제' 초강력 법안 나왔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6 19:13

수정 2018.11.06 19:13

단말기 판매·통신 서비스 같이 못하도록 물리적 차단, 개통업무 재위탁 불가 명시
단통법 미비한 부분 규정화
'단말기 완자제' 초강력 법안 나왔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완전히 분리시킨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공개됐다. 법안은 단말기 판매와 개통 업무를 동시에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편법 영업 가능성도 제한했다. 국회에 발의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과 비교해 볼 때 가장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통 유통점을 감안하면 입법에 난관이 예상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완전자급제 2.0 제정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완전자급제 2.0에 대해 많은 증인들이 실현 가능하다는 공감을 했다"며 "이용자 중심의 유통제도로 바꿔내기 위해 (완전자급제 2.0이) 실현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할 완전자급제 2.0 법안은 △통신서비스·단말기 묶음판매 불가 △통신서비스·단말기 판매장소 물리적 분리 △개통업무 재위탁 불가 △판매장려금 합리적 수준으로 규제 △이용자 개별계약 체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통신서비스·단말기 판매장소 물리적 분리를 통해 임대료 대납, 리베이트 지원 등 그동안 이통사가 했던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판매 장소의 물리적 분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같은 장소에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가 판매된다면 현재와 같은 불법이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기존 단말기 시장과 이통 서비스 시장이 명확히 다른 시장인데 하나로 묶여 여러 피해가 생겼다"며 "엄격히 분리해서 이용자 중심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개통업무 재위탁 불가를 명시해 단말기 판매점에 개통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했다. 김 의원은 "개통업무 재위탁 금지 등을 통해 기존 단통법에 미비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화 할 것"이라며 개통업무 제한 규정을 확실히 법제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자급제 2.0 법안을 통해 거둘 수 있는 기대 효과는 통신요금 부담 완화다. 김 의원은 "고가 단말기, 고가 요금제의 묶음판매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합리적 구매가 가능해 가계의 통신비 지출이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완전자급제 2.0 법안 현실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이통 유통점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 유통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6만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이 생업을 잃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역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신중론을 펴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감을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추구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25% 선택약정할인 문제, 소비자의 선택 문제, 6만명 가량의 통신 유통 종사자 일자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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