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레고그룹, 중국 내 지식재산권 소송 승소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7 10:00

수정 2018.11.07 10:00

레고그룹이 중국에서 진행된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레고그룹이 중국에서 진행된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글로벌 완구기업 레고그룹은 자사의 저작권을 무단 복제한 중국업체들을 대상으로 벌인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레고그룹이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총 4곳이다. 이들은 레핀(LEPIN)이라는 상표로 레고그룹의 저작권을 무단 복제해 판매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레고그룹 관계자는 "지난 2년 간 중국 현지에서 진행된 모조품과의 전쟁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법적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광저우 웨슈 지방 법원은 산터우 메이지 모델 등 4개 업체에 대해 레고 제품 18 세트의 입체 모형 및 다수의 레고 미니피겨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부정 경쟁 행위를 지속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4개 업체의 저작권 침해 관련 제품들에 대해 생산, 판매, 전시 및 홍보를 즉시 중단하고 레고그룹에 손해배상금으로 약 450만 위안(한화 약 7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닐스 크리스티안센 레고그룹 대표는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적극 지지한다”며 “사실과 법률을 기반으로 한 이번 결정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 내 모든 기업들의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레핀 제조자 및 판매자는 법적으로 보호의 가치가 있는 18개 레고 세트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며 “이 판결이 레고 모조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명확한 경고 메시지가 되길 바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레고를 선택한 어린이와 구매자 모두 높은 품질과 안전한 놀이경험을 기대하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구매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공정한 경쟁은 언제나 환영하지만 레고의 지식재산권을 오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고그룹은 지난 2년 간 중국 내 레고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7년 10월 산터우시 중급 인민 법원에서 벨라(BELA)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금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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