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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아예 폐지해야"...산업계 '한목소리'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7 15:42

수정 2018.11.07 15:42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희경 의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 토론회에서 이진규 네이버 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희경 의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 토론회에서 이진규 네이버 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위치정보 기반의 데이터 활용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치정보 데이터를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서는 위치정보의 활용이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에 부딪치며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을 하고 싶어하는 업계에서는 위치정보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대신 악용하는 세력만 강력하게 처벌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 토론회에 나온 이진규 네이버 이사는 "역차별이나 과도한 규제가 언급되지 않도록 해외 수준에 맞춰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에서는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제를 두지 않고, 대부분 개인정보의 한 유형으로 처리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별개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따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송희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통과돼 시행되고 있는 위치정보법을 통해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가 신고제로 완화왰고,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가 간소화됐으며, 사물위치정보 사전 동의제도 합리화 됐지만 여전히 산업 활성화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진규 이사는 "해외에서는 위치정보가 트래픽 데이터의 일부로 언급되고, 트래픽 데이터에서 위치정보를 꺼내 이용할 때도 이용자에게 동의만 받으면 된다"며 "우리나라는 법 준수가 너무 어려우니 사업자들이 처음부터 진입을 포기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위치정보법의 개인위치정보 부분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시키고, 위치정보법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남기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치정보법을 아예 폐지하는 것도 좋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진규 이사는 "개인의 위치정보와 관련한 법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고, 감시목적을 위한 위치추적 등을 금지하고, 측위와 관련한 기기의 관리, 긴급상황에서의 위치정보 확보 등과 관련한 내용만 특별법에 담아도 충분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철 올로케이션 대표는 까다로운 법체계로 사업자들의 위축을 받고 있는 현실을 털어놨다.

안 대표는 "업계에 있으면서 국내의 차량 관련 위치기반사업자를 많이 만났고, 컨설팅도 하는데 규제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을 잘 하지 못한다"며 "등록이건 허가건 신고제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를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절대 1인 스타트업이 쉽게 뛰어들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치정보법을 개정할 게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춘배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박춘배 부회장은 "지금 드론시장은 일반 소비자들의 취미용 시장이 대부분이지만 앞으로 지능정보나 농업환경 측정 등 산업분야에서 더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위치정보법의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며 "위치정보를 악용하는 곳만 확실히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위치정보법은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희경 의원은 "첩첩이 쌓여있던 규제가 걷어지면서 이 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산업계 요구사항을 수렴해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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