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추행 피하려다? 회식 후 상사 집에서 여직원 추락사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9 09:33

수정 2018.11.09 09:3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단체회식 이후 만취해 상사 아파트로 간 20대 여직원이 2시간 뒤 투신 사망했다.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전 2시 54분께 춘천시 한 아파트 8층에서 A(29)씨가 숨졌다.

A씨가 떨어져 숨진 아파트는 직장상사 B(41)씨의 집이었다. 이날 다른 직원들과 함께 단체회식을 한 뒤였다.

CCTV 영상에는 당시 손을 잡고 아파트 입구 도로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잡혔다.

비틀거리던 A씨는 헤어지려는 듯 양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다.
그러자 B씨가 오라는 손짓을 보내고 A씨는 아파트 입구 현관 쪽으로 걸어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


이후 집에 들어간 지 2시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A씨는 8층에서 떨어져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를 추행했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떨어져 숨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락사와 성추행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으며, B씨에 대해서는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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