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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화우,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업무협약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0 09:00

수정 2018.11.10 09:00

화우 문화콘텐츠팀이 로펌 최초로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지난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배용찬 사무국장, 김정석 부대표, 최정화 회장, 화우 설지혜 변호사, 김원일 지식재산권 그룹장, 이상훈 문화콘텐츠팀 팀장, 이용해 변호사
화우 문화콘텐츠팀이 로펌 최초로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지난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배용찬 사무국장, 김정석 부대표, 최정화 회장, 화우 설지혜 변호사, 김원일 지식재산권 그룹장, 이상훈 문화콘텐츠팀 팀장, 이용해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문화콘텐츠팀이 로펌 최초로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협업에 나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우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한국영화프로듀서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한국영화의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2008년 4월 15일에 설립됐다. 현재 회원수가 257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영화산업 관련 단체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으로 회원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하고 제작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개발, 회원들의 정보교류 및 한국영화 단체들과의 교류와 연대를 위해 설립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영화 저작물의 개발 및 유통 산업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영화 프로듀서의 지식재산권 등 제반 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영상 문화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맺어졌다.

양 기관은 ▲영화 프로듀서의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업무협조 ▲영화 제작시스템의 개선과 관련한 법률 자문 및 업무협조 ▲회원사들의 근로기준법 등 노사관계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업무협조 ▲영화/영상 저작물의 상영, 방송, 수출 등 관련 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업무협조 ▲영화/영상 저작물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업무 협조 ▲기타 위 업무들에 부수하는 제반 업무의 협조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화우는 올해 9월 로펌업계 최초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포맷산업협의회와 방송포맷,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지난 달에는 로펌 업계 최초로 방송작가협회와 방송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주도한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 내 문화콘텐츠팀은 CJ엔터테인먼트와 소리바다간 음원 저작권 침해소송, 지상파 방송사들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재송신 금지소송 등 중요 분쟁을 맡아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다.

‘7번방의 선물’, ‘킹콩을 들다’, ‘마음이’ 등 다수의 영화를 직접 제작한 이상훈 고문이 팀장으로 문화콘텐츠팀을 이끌고 있다.
최근에는 ‘올인, ‘주몽’, ‘불새’ 등 인기 드라마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이용해 변호사를 영입, 업계에서 실무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장 김원일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한국의 영화 산업이 지금보다 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법률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정화 회장, 김정석 부대표, 배용찬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으며 화우 김원일 지식재산권 그룹장, 이상훈 문화콘텐츠팀 팀장, 김병익, 설지혜, 이용해 변호사가 참석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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