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세계는 블록체인 특허 경쟁중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1 19:05

수정 2018.11.11 19:05

[특별기고] 세계는 블록체인 특허 경쟁중

작년 말 암호화폐가 뜨거웠었다. 삼삼오오 모이면 비트코인이니 이더리움이니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핵심 기법은 블록체인 기술이다.

암호화폐에 인기에 힘입어 블록체인 기술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 기술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의 특허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JP모건체이스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자산이나 채권 등에 기반한 디지털 영수증을 관리하는 특허를 출원했다.
마스터카드는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과 법정화폐 계좌간 연결하여 암호화 화폐의 거래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 포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도로 위에서 차량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교통혼잡을 줄여주는 시스템을 특허로 취득했다.

블록체인의 기본개념은 이미 오픈소스(open source)로 공개되어 특허출원은 주로 보안, 운용, 활용 등의 분야에서 출원되고 있다. 세계 블록체인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2013년 27건에서 2014년 98건, 2015년 258건, 2016년에는 594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많이 생겨났으나 아직까지 그들의 기술은 제대로 특허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분야에 특허 분쟁이슈는 없으나 조만간 시장이 활성화 되고 이를 이용해 수익이 창출되면 특허분쟁이슈는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스타트업들은 기술 자체가 회사의 자산이므로 이를 특허로서 권리화 해 보호하지 않으면 대기업이 특허를 행사해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제한할 것이다. 스타트업이 블록체인기반 기술의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염두하고 기술개발을 해나간다면 이를 충분히 보호할수 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은 글로벌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등에도 특허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흔히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출원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특허는 창이다. 가능한 많은 창과 강한 창이 있을 때 자신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

좋은 특허를 만드는 것은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함께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는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특허는 세계 3위이지만 그 점유율은 중국과 미국에 비해 매우 작은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이기에 좋은 특허를 출원하여 원천기술을 선점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미국처럼 좋은 블록체인 특허가 많이 나와 미래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선점하길 기대한다.

류혜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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