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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여행사 한국행 빗장 풀렸다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4 21:06

수정 2018.11.14 23:02

中정부, 단체관광상품 허용
【 베이징.서울=조창원 특파원 김호연 기자】 중국 정부가 한.중 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 이후 금지했던 온라인여행사를 통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허용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으로 유지해왔던 이른바 '4불(不) 정책'의 해제 가능성도 열렸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여행과 관련해 △대규모 온라인상품 판매 제한 △크루즈여행 금지 △전세기 이용 금지 △롯데상품 이용 금지 등 '4불 정책'을 고수해왔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시트립은 14일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 결정과 함께 단체관광 상품을 홈페이지에 일제히 게재했다.

시트립 내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중국 대도시에서 출발하는 상품이 모두 판매된다. 사드 보복 이후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서 상품이 단기 판매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중국 전지역에서 풀린 것은 처음이다.


중국 전지역에서 한국행 단체관광객 모집 허용으로 향후 전세기 및 크루즈여행 금지도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증가할 경우 전세기, 크루즈 이용이 자연스럽게 필요하게 된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등 사드 기지의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 회사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정책만은 그대로 유지했다.

jjack3@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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