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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후속조치‥배달의민족, ‘슈퍼리스트’ 낙찰가 공개한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5 10:02

수정 2018.11.15 10:02

판매대금 ‘정산 일정 단축’ 방안도 신용카드·PG사와 협의 중
국감 후속조치‥배달의민족, ‘슈퍼리스트’ 낙찰가 공개한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입찰 방식 광고 상품 ‘슈퍼리스트’의 지역별 낙찰가를 공개하기 위한 내부 준비를 마치고 이번 달부터 정책 변경을 단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슈퍼리스트 낙찰가 공개는 지난달 열린 2018 국회 국정감사 후속 조치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음식점 업주를 위한 사장님사이트에 "앞으로 슈퍼리스트 이용 업주는 입찰 지역의 ‘전월 낙찰가’를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공지문을 올렸다. 이전에는 제한적으로 ‘최근 낙찰가 평균’만 참고했다.

배달의민족의 슈퍼리스트는 낙찰 자체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주 순으로 이뤄지게 했다. 하지만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낙찰가)는 자신이 제시한 가격이 아닌 그 다음 순위의 낮은 입찰가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이 같은 방식은 지나친 입찰 경쟁을 막는 동시에 업주의 광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역삼동 등 일부 음식점 간 경쟁이 치열한 지역을 중심으로 슈퍼리스트 이용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낙찰가 공개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정확한 낙찰가를 공개하면 오히려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그 동안 비공개로 해 왔던 것”이라면서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 의견을 반영해 공개로 전환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만큼 그 동안 필요한 준비를 거쳐 곧바로 정책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낙찰가 공개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입찰 방식의 광고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할 지 검토할 방침이다. 일부 지역에 따라 낙찰가 공개 이후 경쟁이 과열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은 또 음식점 판매 대금의 정산 및 입금 일정을 단축하는 방안도 신용카드사, PG사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초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앱 이용 고객이 지불한 음식값은 신용카드사, PG사 등을 거쳐 일정한 시차를 두고 음식점 업주에게 전해진다. 배달의민족은 현재 주 1회 정산을 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단축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점 사장님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더 많이 청해 듣고 이를 정책 개선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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