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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12월3일 정례회 개최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8 21:11

수정 2018.11.18 21:11

동두천시의회 회의.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회의.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강근주 기자] 동두천시의회는 오는 12월3일부터 제278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13건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동두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의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소관의 ‘동두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보호과 소관의 ‘동두천 양주시 상생 환경개선 사업’△교통행정과 소관의 ‘중앙도심공원 용도 변경(생존수영장) 추진’,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 ‘불법주정차 관리 프로그램 서버 및 OS교체’, ‘공영주차장(중앙동·중앙시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평생교육원 소관의 ‘2018년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시재생과 소관의 ‘동두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 등이다.


동두천시의회는 2차 정례회 개최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이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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