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불법행위 의료기관, 영업정지기간 동안 편법운영 차단된다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2 10:15

수정 2018.11.22 10:15

앞으로 불법의료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편법을 이용해 행정처분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태가 원천 차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인수한 사람도 행정처분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의료기관 휴·폐업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보건 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 의료법상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비 거짓청구 등 불법의료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악용해 개설자를 변경함으로써 행정처분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편법 운영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와 관련내용 고지의무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인수한 의료인도 행정처분 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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