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사 출자가능한 핀테크 기업 확대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7 09:14

수정 2018.11.27 09:14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회의 개최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은행권 오찬간담회에서 은행권이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를 허용한 과거 유권해석의 운용실태를 점검,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기존 출자가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하고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핀테크기업에 제한비율이상 출자가능한 회사 범위는 금산법의 경우 금융기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사가 포함되고, 금융지주사법 역시 고유업무와 직접관련 또는 효율적 업무수행 위해 필요한 회사가 포함된다. 또 은행법에서는 은행업무 관련 금융전산업 등이 포함된다.
핀테크 업무 범위에 추가 필요성이 있는 업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후, 유권해석을 확대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및 금융업 관련 일부 업종 외 비금융회사 소유를 제한한 데 대해 불명확성을 해소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개정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보조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를 금융지주가 자회사 등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현재 금융지주사와 카드사, 증권사 등 3개사가 지금결제대행사 등 핀테크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이어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및 자회사 출자 관련 금융회사 요청시, 금감원내 협의체 및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관련 법령상 핀테크의 개념도 명확히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일반적·포괄적 핀테크 기업 개념을 정의하고, 금산법·은행법·지주회사법·보험업법 등에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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